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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6.19.자 2015카합50096 결정

방해금지가처분

사건

2015카합50096 방해금지가처분

채권자

의료법인 甲재단

대표자 이사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채무자

1 z

2 丙

3 丁

4 戊

5 戊

6 己

7 庚

채무자 1 , 2 , 3 , 4 , 6 , 7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화

담당변호사 김학웅

판결선고

2015. 6. 19.

주문

1 . 채무자 乙 , 丙 , 丁 , 戊 , 己 , 庚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1 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

2 . 집행관은 제1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3 . 채무자 乙 , 丙 , 丁 , 戊 , 己 , 庚이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 그 위반행위를 한 채무자들 은 공동하여 위반행위 1일당 각 50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

4 . 채권자의 채무자 戊에 대한 신청 및 채무자 戊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5 . 소송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戊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가 , 채무자 乙 , 丙 , 丁 , 戊 , 己 , 庚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

신청취지

1 . 채무자들은 별지2 목록 기재 행위를 비롯한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2 .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3 .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한 채무자들은 각 그 채무자별로 위반행위 시 1회당 각 1 , 000 , 000원

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

이유

1 .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각 소명된다 .

가 . 채권자는 대전 유성구 * * 에 있는 * * 전문병원 ( 이하 ' 제1병원 ' 이라 한다 ) 과 대전 유성구 인데 , 2015 . 3 . 25 . 부터는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관련 편의를 위하 여 이 사건 요양병원 내에 장례식장 ( 이하 ' 이 사건 장례식장 ' 이라 한다 ) 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

나 . 채무자들은 이 사건 장례식장 인근에 위치한 모텔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

다 .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저지 하기 위하여 , ① 2015 . 3 . 24 . 부터 2015 . 5 . 29 . 까지 수회에 걸쳐 제1병원 , 이 사건 요양병원 및 유성구청 근처에서 ' 살면 좋다 재활병원 죽으면 더 좋다 장례식장 '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 을 들고 상복을 입은 채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행위를 하였고 , ② 201 5 . 4 . 1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요양병원에 들어가 이 사건 장례식장 내부시설을 촬영 하였다 . 그리고 채무자 戊는 2015 . 5 . 18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요양병원 본관 지하 1층에 들어간 후 , 장례식 발인절차 중인 리무진 앞으로 가서 위 리무진을 촬영하였다 .

라 . 채무자들의 다 . 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의 환자 및 그 환자의 보호자 중 일부는 이 사건 요양병원 소속 간호사 등에게 , ' 저번에도 그러더니 왜 그런데요 , 치료받 는데 신경 쓰여요 심난하게 , 밖이 시끄러워서 치료받는데 불안해서 치료를 못 받았어 , 병원 이 조용해야 안정하고 빨리 좋아질 텐데 , 저것들 경찰에 신고혀 ' 라는 말과 집회문제로 보호 자 및 환자가 야외에서 운동 및 산책을 하는 데에 지장이 많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

2 . 채무자 戊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 채무자 戊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안정이 필요한 이 사건 요양병원의 환자들의 치료 등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 이지만 ,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채무자 戊는 앞으로 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하여 시위 나 민원제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인바 , 채권자의 채무자 戊에 대한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이유 없다 .

3 . 채무자 戊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가 .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것처럼 채무자 戊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 ( 이하 ' 이 사건 채무자들 ' 이라고 한다 ) 역시 시위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안정이 필요한 이 사건 요양병원의 환자들의 치료 등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채권자에게 이 사건 채무자들을 상대로 별지1 목록 기재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 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 이 사건 분쟁의 경위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무자들은 앞 으로도 위와 같은 업무방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 그 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명되 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또한 기록상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채무자들은 이에 위반하는 행위 를 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접강제 결정을 함께 발령하기로 한다 . 다만 , 채권자는 간접강제금으로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씩 을 구하고 있으나 ,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1 일당 ( 집행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에 위반행위가 1회 이상이더라도 50만 원씩으로 한다 ) 50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

채권자는 더 나아가 이 사건 채무자들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행위의 금지도 구하고 있으나 , ① 이 사건 채무자들은 제1병원 근처에서 1회 시위하였을 뿐이고 , 이 사건 장례식 장의 운영을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제1병원에 출입하는 행위 · 별지2 목록 기재 중 3 . 행위 등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 별지1 목록 기재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함으로 써 채권자의 업무방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 ② 헌법상 집회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채무자들이 이 사건 장례식장의 운영에 대하 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그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 이 사건 채무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자들은 , " 이 사건 장례식장이 위치한 곳은 유성구 관광특구인 데 , 위 관광특구에 근무하는 상인들은 이 사건 장례식장으로 인한 수입급감을 우려하고 있 어 이 사건 장례식장이 계속 운영되는지 여부는 위 상인들의 공적 관심사에 속한다 . 이러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바 , 실제로 이 사건 채무자들은 이 사건 요양병원 근처 등에서의 시위에 관하여 미리 옥외집회신고 절차를 거쳤 고 , 이 사건 요양병원의 환자들이 다소 불편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위 시위 당시의 소음은 경찰관이 측정하였을 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어서 그러한 불편은 수인한도 내에 있 으므로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 라고 주장한다 .

그러므로 보건대 , 집회결사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 어야 할 것이지만 , 위와 같은 헌법상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하여 서는 아니 되는 한계를 가지는바 , 비록 이 사건 채무자들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동 기 등에 있어 참작할 만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 되는 이 사건 채무자들의 이 사건 요양병원에의 출입 및 시위의 목적 , 그 경위 , 시위 내용 및 횟수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의 의 사에 반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 환자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치료를 시행할 채권 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 정당한 기본권행사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 ,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 이 사건 채무자들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신청 및 채무자 戊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 현 우

판사 박우근

판사 한웅희

별지

별지1

1 . 대전 유성구 * * 에 있는 * * 병원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

2 . 위 * * 병원 건물 및 그 반경 100m 이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 확성기 그 밖의 인공적 음향증폭

장치를 사용하여 방송하거나 , 고성의 구호로 제창하거나 ,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하거나 , 피켓 벽

보 현수막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행위

가 . ' 사기꾼 ’ , ‘ 무법자 ' , ' 소비자를 볼모로 하는 악덕병원 ' , ' 살면 좋다 재활병원 죽으면 더 좋다 장례

식장 ' , ' 주변땅값 똥값 되도 돈에 눈먼 * * * '

나 . 그 밖에 위 가 . 항에 준하여 위 유성한가족병원에 설치된 장례식장의 운영 등을 반대하면서 * *

병원이나 * * * 을 비난하는 내용

별지2

1 .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전 유성구 * * 병원 건물에 침입하거나 위 건물 반경 200m 이내에서

농성을 하는 행위

2 . 대전 유성구 * * 제1병원건물에 진입하거나 위 건물 반경 500m 이내에서 농성을 하는 행위

3 .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병원건물에 계란 , 페인트 , 오물을 투척하거나 페인트 , 스프레이 등으로

칠을 하거나 구호를 적는 행위

4 .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병원건물내 또는 그 주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나 표현을 확성기 그

밖의 인공적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여 방송하거나 고성의 구호로 제창하거나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하거나 피켓 , 벽보 또는 현수막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행위

가 . ' 사기꾼 ' , ' 무법자 ' , ' 소비자를 볼모로 하는 악덕병원 ’ , ‘ 살면 좋다 재활병원 죽으면 더 좋다 장례

식장 ’ , ‘ 주변땅값 똥값 되도 돈에 눈먼 * * * ' 등

다 . 그 밖에 채권자 병원이나 그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 . 끝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