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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고합60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13: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유흥주점 ‘C’ 107호 룸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2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감정서

1. 문자대화내용 등, 현장 그림, 현장사진 7매, cctv 캡쳐사진

1.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