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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42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8.부터 근로하다

2012. 5. 2.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73,5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