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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9 2016고단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5. 5. 12. 경부터 같은 달 20. 20:30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D, 1 층에 있는 약 181.94㎡ 규모의 ‘E 게임 장 ’에 ‘ 히어로 포 카 3’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적립한 점수를 환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F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게임 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1 인 당 여러 대의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 실행장치인 속칭 ‘ 똑딱이 ’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후, 위 주식회사 홈페이지 (G) 와 연결된 카드리더 기에 적립 카드를 긁는 방식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적립카드에 적립시킨 뒤, 손님들 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위 홈페이지와 연동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H ’를 다운 받아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어 플 리 케이 션 내 ‘ 포인트 이체하기 ’를 이용하여 적립된 점수를 환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가 위와 같이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이 가능한 적립카드를 발급해 주고, 게임 장 시설 및 종업원을 관리하여 C의 게임 장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인지 경위 등), 컴퓨터 관리자 페이지 화면, H 사진, 영업장 부 사진, L 회원 가입 신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