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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22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부터 2014. 4.까지 인천 서구 D, 피해자 E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운송사업조합에서 조합원 회비관리와 급여지급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부터 2014. 2.까지 위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급여에서 소득의 일정금액을 갑근세로 매월 30만 원가량 원천징수하여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일자 불상경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퇴직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13회에 걸쳐 모두 43,344,750원 상당을 생활비 및 카드값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 경리로 근무하며 직원들 급여 중 일부분을 세금 등으로 보관하던 중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횡령 기간과 횟수 및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