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36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다.
그러나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취업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기망 내용도 노동 조합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미리 연기할 사람을 섭외했고, 피고인과 잘 아는 강원 랜드 노동조합원인 것처럼 행동하게 했다.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강원 랜드 노동조합이 작성한 것처럼 이메일도 보냈다.
이처럼 범행 수법도 적극적이다.
편취 금 일부는 그대로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편취 금 외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서 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