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8 2018고단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0. 20:30 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 사상 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송금액의 2% 을 줄 테니 체크카드 1 장을 빌려 달라” 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 1 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전자금융거래 확인 증,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1. 통화 내역 및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스포츠 토토가 불법 임을 알면서도 송금 업무를 하여 돈을 쉽게 벌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