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9. 7. 14: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모텔’ 401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3.9g을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백색 결정 및 분말, 소변, 일회용 주사기 혈흔,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