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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63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9. 7. 14: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모텔’ 401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3.9g을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백색 결정 및 분말, 소변, 일회용 주사기 혈흔,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