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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3가단274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부동산 담보대출에 관하여 피고 A과 아래 나.

항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고, 피고 A은 원고의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에 따라 대출중개, 등기업무 등을 맡아 진행하였던 법무사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10. 6. 원고의 여신 등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 A을 지정법무사로 위촉하면서 피고 A과 사이에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위임내용 및 업무범위) ① 본 협약에 적용하는 업무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담보대출(중개) 실행

2. 원고의 대출조건에 부합하는 고객에 대하여 대출알선

3. 채무인수에 따른 대출(중개) 실행

4. 부동산 매매관련 대출(중개) 실행

5. 피고 A의 고객에게 원고의 부동산 경락잔금 대출 소개 ② 담보로 대출알선 협약은 원고의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행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기타 부수업무의 위임에 적용된다.

③ 피고 A은 여신거래 약관의 설명, 교부, 담보물 현황조사 및 원고와 업무협약한 임대차조사기관(서울신용정보, 미래신용정보)의 시세 감정평가와 대출 당일 전입세대 및 임대차 현황조사 등 기타 여신 부대업무로서 원고가 별도로 정하여 피고 A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

제3조(업무처리절차) 제2조에서 정한 업무 범위에 의해 원고와 피고 A 간의 업무처리는 다음과 같이 정하여진다.

① 피고 A은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부동산(아파트, 빌라, 기타 부동산)의 매매 및 신축분양에 대한 고객의 신상정보 및 당해 물건의 제반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한다.

② 담보물 감정평가는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