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쟁점경비의 업무무관 비용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106 | 법인 | 2012-11-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0106 (2012.11.0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해외거래처와의 업무협의 등 해외출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출장비의 지출내역이 확인되는 점, 쟁점접대비의 지출장소가 청구법인 소재지 근처이며, 금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등으로 볼 때, 업무관련 경비로 봄이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1.9.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2006사업연도분 OOO, 2007사업연도분 OOO, 2008사업연도분 OOO, 2009사업연도분 OOO 및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2006년 귀속분 OOO, 2007년 귀속분 OOO, 2008년 귀속분 OOO, 2009년 귀속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1.1.부터 OOO에서 카오디오 칩을 제조하여 홍콩, 중국 등에 수출하는 업체로, 아래 <표1>과 같이 2006~2009사업연도 기간 동안 대표이사의 해외출장비 OOO(이하 “쟁점출장비”라 한다), 접대비 OOO(이하 “쟁점접대비”라 한다) 합계 OOO(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손금에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표1> 쟁점경비 내역

(OO : 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경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2011.9.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OOO, 2007사업연도분 OOO, 2008사업연도분 OOO, 2009사업연도분 OOO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경비 상당액이 대표자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06~2009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중화권 시장 개척을 위하여 중국 및 홍콩 등의 거래처와 업무상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해외 거래처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력 및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을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대표이사 등의 해외출장은 반드시 필요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장경비 정산서 및 첨부 증빙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출장경비는 해외경비 및 국내경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외경비의 경우 대부분 홍콩 및 중국 현지에서의 소액의 교통비, 식대 및 기타 잡비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 경비 역시 소액 교통비, 식대 및 기타 잡비 등으로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2006~2009사업연도 기간 동안 카드사가 발행한 청구법인의 법인카드 이용실적 조회내역을 통하여 쟁점접대비의 대금 청구일, 사용금액, 사용처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 사용장소가 청구법인 소재지 근처OOO에서 대부분 지출되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경비가 업무무관경비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판례에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OOO고 하고 있고, 동 확인서에는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이 업무무관비용이라 주장하는 금액 및 동 금액을 손금으로 과다 계상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확인서의 내용을 입증할만한 신빙성 있는 조사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는 개인사업 당시 취득한 실용신안권 관련 기술노하우를 해외에 제공하기 위하여 홍콩 소재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매년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에 대하여 무신고한 자로서, 조사당시 예치서류 및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대해 관련증빙을 검토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요구하였으나, 계정별 원장상 계상된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쟁점경비가 업무무관경비라고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경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1년 7월)에 의하면, 처분개요의 <표1>과 같이 “쟁점경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으로 과대 계상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홍콩 및 중국 소재 거래처와의 관계유지 및 가격결정 등을 위하여 해외출장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출장경비 정산서, 영수증 및 대표이사의 중국 및 홍콩 출장시 활동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2~3개월 단위로 국내출장경비 및 국외출장경비를 구분하고,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의 신용카드 이용실적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소재지인 OOO 소재 유흥음식점 등에서 2006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월 OOO에서 OOO까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OOO에 의하면, “OOO은 지난 수년간 중국의 카오디오 시장을 이끌어 왔고, OOO 소속의 디지털멀티미디어 연구소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5)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카오디오 칩을 중국 및 홍콩에 수출하는 법인으로 거래처와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대표이사 등의 해외출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출장비의 지출내역도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접대비의 주요 지출장소가 청구법인의 소재지이며, 총 금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쟁점접대비의 지출내역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