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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6나541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피고 C종교단체 D 교회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채권자인 의료법인 H의 신청에 의하여 2016. 1. 4. 부산지방법원 I로 원고 소유의 부산 사상구 J, K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 교회 부산 사상구 K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L동 1 내지 3층 부분(이하 ‘이 사건 교회 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2013. 3. 1.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 70,000,000원 피고 E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L동 4층 부분(이하 ‘이 사건 기도실 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2013. 9. 30.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 10,000,000원 피고 F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L동 5층 주택 부분(방 3칸)에 관한 2012. 1. 20.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 45,000,000원 피고 G 이 사건 건물 중 1층 상가 일부(24㎡)에 관한 2013. 7. 23.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 2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교회,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교회, E은 이 사건 교회 부분 및 기도실 부분의 임차인이 아님에도 원고의 전 대표자인 M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 교회, E이 진정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시부터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보증금에서 이 사건 교회 부분 및 이 사건 기도실 부분을 인도할때까지의 차임을 공제하여야 하고,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