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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5.15 2018가단6238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전부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