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5.15 2018가단6238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전부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전부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