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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5노222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어깨와 멱살을 잡으면서 시비를 걸어오므로 피고인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미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먼저 시비를 걸어오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하여 소극적인 방어행위만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밀어 이에 밀린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이 바깥쪽으로 꺾였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입었으며,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상해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아 밀었고, 피해자는 이에 밀리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순간적으로 오른쪽 다리가 바깥쪽으로 꺾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