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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단872 (1)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2015고단872) B과 성명불상자(일명 ‘C’)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돈을 걸고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D(E)’이라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으로, B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손님들이 베팅한 도금의 2.4%)를 받고 손님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아이디(ID)를 만들어 주고 매장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책인 소위 ‘총판’으로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4. 9.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313호, 906호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위 도박게임에 접속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 장소를 마련하여 손님인 G, H, I, J,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후 도박장소 사용 명목으로 1일 10만 원을 받거나 위 손님들에게 도금을 빌려주고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손님들의 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주고, 게임이 끝난 후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3.경부터 2015. 4. 8.경까지 위 오피스텔 313호에서 도박장 사용요금으로 B에게 1일 10만 원을 지불하고,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1일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돈을 게임머니로 교환한 후 게임머니를 걸고 ‘바둑이’, ‘맞고’ 등 게임을 하여 승패를 결정짓고 게임머니를 잃고 따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적립하고 적립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합계 31,400,000원을 도금으로 사용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목록

1. 각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8, 30, 35) 수사보고 D 도박성 여부, 도박행위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