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115 | 지방 | 1999-12-30
2000-0115 (1999.12.30)
재산
기각
완전한 인텔리젼트빌딩에는 아니더라도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의 빌딩관리 요소 중 3가지 이상이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가산율을 적용한 재산세처분은 타당
지방세법 제181조【부과대상 등】 /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시가표준액의 결정】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소재 건축물(지하 4층, 지상 11층, 연면적 14,677.49㎡,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시가표준액 산출시 가산율(5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6,778,437,13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20,335,300원, 도시계획세13,556,870원, 공동시설세 21,162,780원, 교육세 4,067,060원, 합계 59,122,010원을 1999.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1999년도 재산세 과세를 위한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산출시,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산율(50/100)을 적용하는 건물은「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3가지 이상의 빌딩관리요소가 하나의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이는 3가지 이상의 빌딩관리요소를 하나의 메인컴퓨터나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에 의해 자동관리되는 건물에 한정하여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건 건물의 경우 건물의 공조와 냉·난방이 수동으로 조작되고, 전기조명은 지하4층 중앙감시실에서 별도의 자동조명시스템에 의해 조정되며, 방범은 기본적으로 인력(경비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지상1층에서부터 지하4층까지에 설치한 CCTV는 단순히 촬영·녹화만하는 방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방재는 지하 1층 방재실에 도면이 내장된 PC와 방송시스템, 승강기 작동점검시설을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PC화면에 이상이 발생한 층이 표시되면 방송시스템에 의해 각층에 알리도록 되어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이건 건물의 경우 빌딩관리요소 중 자동화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자동화된 부분도 각각 별도의 시스템에 의해 운용되고 있으므로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50/10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인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7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시·군·구내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매년 1월1일 현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청이 결정고시한 1999년도 시가표준액의 산출기준을 보면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 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기준가액에 50/100 을 가산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7.6.월 준공한 이건 건물에는 지하 4층 중앙감시실에 건물의 공조, 냉·난방, 전기조명 제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지하 1층 방재실에는 방재 및 승강기관리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부분적으로 자동화되어 있는 사실을 2000.1.15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복명서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시 가산율(50/100)을 적용하는 이유는 빌딩자동화시설 자체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설치한 건물의 경우, 실제로 증가하는 경제적 가치에 비하여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상대적으로 낮은데서 오는 조세부담의 불형평을 해소함은 물론, 토지 등에 비하여 매우 낮게 평가되어 있는 건물과표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완전한 인텔리젼트빌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물의 공조·냉난방·전기조명·방범·방재 등의 빌딩관리 요소 중 3가지 이상이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이는 시가표준액 산출시 가산율(50/100)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건 건물에 이와 같은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이상 시가표준액 산출시 가산율(50/100)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