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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3 2013가단11130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1946년생, 남자)은 알코올성 간경화, 알코올성 치매 등의 증상으로 2012. 3.경 의료법인 성제의료재단 산하 성제요양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나. D은 피고 병원에서 입원 중 2012. 7.경 대구 소재 대학병원에서 우신증, 요로결석, 담석쇄석술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위해 일시 퇴원하였다가 같은 해

8. 1. 10:00경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D이 입원한 당일 20:00경 피고 병원에서 D이 없어진 사실이 확인되었고, D은 그 다음날 피고 병원 주변의 야산에서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환자의 입원 및 치료의무를 담당하는 피고 병원으로서는 환자들에 대한 감시ㆍ감독의무를 철저히 하여 그들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망인은 평소 치매상태에 있었으며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으므로 피고 병원으로서는 망인에 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은 망인이 사고 당일 사복으로 갈아입은 것을 보고서도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망인이 저녁식사를 하였는지 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여 당일 20:00경이 되어서야 망인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는 등 망인에 대한 보호,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병원의 운영자인 의료법인 성제요양재단은 위와 같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