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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정481

건조물침입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07:24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용산 지점 하차 분류 작업장에서, 자신이 해고된 것에 항의를 하기 위해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작업장에 담을 넘어 침입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건조물에 들어갈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침입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위 건조물에 들어간 방법, 건조물 관리 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불허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판시와 같이 담을 넘어 해당 건조물에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적어도 침입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다소 편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일자리를 잃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를 항의하거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담을 넘어 건조물에 들어간 이상 그것이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