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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6 2012가단679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가. 원고 A에게 17,9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1. 3. 20.경부터 피고 C에게 34,793,000원 상당의 전복을 납품하였는데,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 전복납품대금 중 17,925,000원을 미지급하였고, 원고 B은 2010. 12월말경 피고 C와 피고 C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인테리어 등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5,000,000원을 정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 28.까지 이를 시공ㆍ완료하고 2011. 10. 10.경 1,500,000원 상당의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위 공사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 A는 2011. 10. 19. 피고 C에 대한 전복납품대금채권의 지급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광주지방법원 2011카단6562)를 하였고, 원고 B은 피고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광주로펌 2011년 제1833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 C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광주지방법원 2011본3990) 및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ㆍ추심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1타채20881, 2011타채20882, 2011타채21502). 다.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각 집행한 위 가압류 및 압류를 취하해주면 미지급 전복납품대금 및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믿고 원고 A는 2011. 11. 9. 위 가압류를 취하하였고, 피고 B 2011. 10. 4.위 각 압류(및 추심명령)를 모두 취하하였다. 라.

피고 D은 피고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487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 C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경매절차를 통하여 2011. 10. 12. 배당금 3,237,190원을 수령하였고, 2011. 6. 22. 피고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5 내지 7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