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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7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1. 20. 20:10경 울산 남구 B 2층 소재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선불 술값 8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거절하자 “씨발년아. 술값 내 놔라”라고 욕하며 약 10분 동안 시비를 걸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성명불상 남자 손님과 눈이 마주치자 째려본다는 이유로 재차 시비를 걸어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