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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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탱크부품 설계 도면에 따른 금형 가공(이하 ‘이 사건 금형 가공’이라 한다)을 의뢰받고, 피고에게 위 금형을 가공하여 납품하였다.
2014. 9. 16.경 피고가 운영하는 C기업 D 과장으로부터 작업 도면을 첨부한 메일을 받았고, 2014. 9. 말경 납품하였으며, 2014. 10.경 피고의 수정 요청으로 재가공을 해주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을 메일로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타업체로부터 의뢰받은 견적서의 금액으로 2015. 7.경 E(F)에게 금형 가공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사실은 있지만, 원고에게 금형 가공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것이고, 피고는 2015. 12. 2. 전자세금계산서를 철회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적도 있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는 G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작 등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C기업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및 탱크류 제작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9. 1.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메일(H)주소로 피고가 운영하는 C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메일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9. 16. 피고로부터 위 메일주소로 C기업 D 과장이 보낸 작업도면이 첨부된 메일을 받았다.
첨부된 도면의 우측 하단에는 C기업의 표시가 되어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형을 납품한 후, 공급받는 자를 C기업으로 하여 3,558,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