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5128848
주택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