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24 2019나6867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들이 중고자동차의 매매알선업을 하고 있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 차량을 인도받은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부터 제3쪽 제1행의 ‘O, P, Q, R가’를 ‘O, P이’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14행의 ‘종전 F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건에서’를 ‘원고들이 F과 법정대리인 S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소제기한 사건의 확정판결(인천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가합53042 판결)에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