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2. 9. 시흥시 D 잡종지 2128㎡(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4. 8. 16. 시흥시 C 철도용지 3505㎡(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하여 2002. 1. 4.부터 2004. 12. 31.까지,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 각 개발제한구역내 물건의 적치에 관한 행위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1. 1. 19. 시흥시에 위 개발제한구역내 물건의 적치에 관한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시흥시는 ‘현장 확인 결과 기허가된 컨테이너(11.25㎡)외 추가 컨테이너가 설치되었으며, 허가 품목의 일부를 적재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형질변경(시멘트 타설) 및 계근대를 설치하여 고물상을 운영하는 불법사항이 확인되었고, 진출입로로 이용중인 2필지(시흥시 E, 시흥시 C) 중 시흥시 E는 공유지분을 확보하였으나, 시흥시 C는 토지주의 동의서가 미제출되었다’는 이유로 불허하고, 불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하였다.
다. 원고 소유 토지, 피고 소유 토지, 시흥시 E 토지의 위치는 별지 도면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2 각 기재, 이 법원의 시흥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를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시흥시 E 토지는 폭이 1m 50cm에 불과하고, 그 외 현황도로는 차량 출입이 불가능한 길이어서, 야적장 운영을 위하여 화물트럭 등 차량으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