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50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7.경 광주 광산구 B, 2층에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C게임랜드’를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아 뉴파이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던 중, 2019. 7. 8.경 사행행위 영업을 이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때부터 2019. 10. 22.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임대인 E 진술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게임장 전기요금 관련수사), 오락실 내부사진, 단속현장사진, 동영상 USB,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허가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행행위 영업을 이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대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는바 비록 그 영업소에서 사행성 조장 등 다른 불법적 영업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