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 11:50 경 안성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금광면 사 흥 길 7, 순 덕 상회를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지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2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씨티 100 오토바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씨티 100 오토바이 차량의 보유자이다.
차량 보유자는 차량을 도로 상에서 운행하고자 할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위 가.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거리를 의무보험에 미가 입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