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2020. 10. 5. 17:3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채혈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4회에 걸친 음주 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운전의 거리가 짧다고
할 수 없고,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전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