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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1 2016고단6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손 망치 1개( 증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4세) 와 남매사이로, 평소 피고인이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를 상대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8. 14:40 경 아산시 D 아파트 102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를 돌보는 돌보 미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가 현관문 안으로 들어서자, 피해자에게 “ 죽어 이 씹할 년 아 ”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길이 24cm, 증제 1호) 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기어서 출입문 쪽으로 도망치자 따라가면서 망치로 팔, 다리 등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망치를 뺏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수법 내용에 비추어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