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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기간 밖의 증여자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956 | 상증 | 2012-03-30

[사건번호]

조심2012서0956 (2012.03.30)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증여시점인 10.5.26.로부터 약 10개월 전에 이루어진 당해 부동산의 매매거래가액이 존재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7항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에서 OOO로부터의 매매가액을 증여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심의를 거쳤으며,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계속하여 상승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주위환경 및 이용상황에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서2228

[따른결정]

조심2012서1827 / 조심2012서19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어머니 김OOO는 2009.7.29. 조OOO로부터 OOO 대 253㎡ 및 다가구주택 49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거래가액 OOO원(이하 “매매가액”이라 한다)에 취득하여 2010.5.26.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

나. 청구인은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OOO원(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의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인수한 임대보증금 OOO원 및 OOO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다음 <표1>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11.11. 청구인에게 2010.5.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어머니가 쟁점부동산을 2009.7.29.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2010.5.26. 증여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아니하여 매매가격이 5억원으로 호가될 뿐 매매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이었고, 다가구주택인 쟁점부동산은 증여 전후 3개월 이내에 이와 유사한 재산의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하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66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이 비록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고는 하나, 이는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함에도 억지로 절차상의 과정을 거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제 내용을 보아도 1년 전의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로 인정한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 전 11월 이내의 기간인 2009.6.10.을 매매계약일로 한 취득가액이 OOO원인바, 쟁점부동산은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임대용주택으로 사용되는 등 재산의 형태·이용상황·주변의 환경변화가 없음이 확인되고, 2009년 2010년의 토지 개별공시지가도 1㎡당 OOO원에서 OOO원으로 상승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도 계속적으로 상승하였으므로 그 시가가 특별히 하락할 요인이 없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간 외의 시가에 부합하는 가액이 있어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평가제도의 경직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 외의 거래가액이라 하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기간 밖의 증여자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56조의2【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⑦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와 관련한 심의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3)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국세청 훈령)

제22조【시가인정 자문 대상】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56조의2 제7항 및 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세무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입증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4. 기타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어머니 김OOO가 쟁점부동산을 조용철로부터 OOO원에 양수(계약일자 2009.6.10.)하여 2009.7.29.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후, 2010.5.26.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다음 <표2> 및 <표3>과 같다.

O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신고내용대로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증여시점인 2010.5.26.로부터 약 10개월 전에 이루어진 당해 부동산의 매매계약상의 거래가액이 존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2 제7항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용철로부터의 매매가액을 증여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심의를 거쳤으며, 위 <표2> 및 <표3>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계속하여 상승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주위환경 및 이용상황에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2228, 2008.11.4. 참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