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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0 2016나3111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인수청구와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금전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금전지급청구 중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9행에 “갑 제8, 10, 15, 17호증, 을 제2, 3, 4호증”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분양분에 관한 호수 추첨이 2014. 3. 16.경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202호인 이 사건 건물을 배정, 분양받았다. 자. 한편 원고는 처음에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이전을 거절하다가,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에 관한 대지권등기 전인 2014. 5.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위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4. 7. 21.경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그 수령을 거절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나. 판단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2. 24.자 보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202호를 분양받은 원고에게 보상약정금 3,000만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