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7.17 2013가합220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5. 2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하는 ‘2013년도 스피돔 자전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30.경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진흥공단’이라고만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과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음 보통약관 제10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제24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0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다. 피고는 2013. 5. 22. 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하는 ‘2013년도 스피돔 자전거 교실 수료자 환경사랑 자전거투어’ 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

에 참가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