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4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2. 11. 15:17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 곳 카운터에 근무하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람을 입실시킬 수 없다고 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 및 여직원들을 향하여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