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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4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2. 11. 15:17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 곳 카운터에 근무하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람을 입실시킬 수 없다고 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 및 여직원들을 향하여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