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해자...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일명 ‘D’) 는 전화금융 사기 범죄단체의 총책 또는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원 수거 ㆍ 전달 책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인 구직 싸이트 ‘ 알 바 천국 ’에 게재된 구인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성명 불상자는 ‘ 가족이 납치되었다’ 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몸값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7. 8. 4. 10:4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딸이 친구와 같이 사채 사무실에 와서 친구가 5,000만 원을 빌리면서 딸이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지금 연락이 안된다.
이러한 경우 보증인이 그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당신 딸을 납치해서 지금 데리고 있다.
술집에 넘겨 버리겠다.
보증 잘못 선 죄로 5,300만 원을 대신 갚아 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공범이 피해자의 딸 목소리를 흉내 내 어 “ 아빠~ ”라고 우는 시늉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의 딸 친구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거나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30 경 군포시 고 산로 6777번 길 24-42에 있는 곡 란 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딸의 몸값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미수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7. 8. 4. 11: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딸 친구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