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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14881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559,025원 및 그 중 53,683,665원에 대하여 2004. 3. 17.부터 200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