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19나72182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제2행의 “적극재산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당심의 세무사 H에 대한 각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2016. 12. 31. 기준 대차대조표는 2017. 1.경 채무자회사가 사실상 폐업하여 2016년도 결산시 대표이사와의 유선통화로 확인한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고, 채무자회사의 외상매출금 채권 등 자산에 대한 근거자료나 회계장부는 없는 점, 2016. 12. 30. 기준 채무자회사 명의의 계좌 잔고는 60만 원 상당에 불과한 반면 대출원금 채무는 2억 2,300만 원에 이르는 점(제1심의 주식회사 IBK기업은행, 주식회사 I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갑 제23, 24호증)”

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쪽 위에서 제13행의 “149,332,890원”은 “154,332,890원(= 부동산 시가 375,000,000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220,667,110원)”으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