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1 2017가단2425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37,70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4.부터 2018.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도로개설사업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1) 피고 구청장은 2002. 1. 18. 강서구고시 B로 서울 강서구 C 대 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D 일원에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하고, 2002. 4. 25. 강서구고시 E로 F 내지 G간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이하 ‘종전 사업’이라 한다)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전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3. 2. 3.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1,839,500원에 협의취득하였고, 2003. 2. 1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07. 5. 8.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2007. 6. 15. H에 합병되었고, 2014. 5. 14. 강서구 I 도로 216㎡로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었다.

나. 서울특별시의 도시개발사업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1) 서울특별시장은 2007. 12. 28. 서울특별시 고시 J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강서구 K동, L동, M동, N동, OP동 일대를 Q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개발계획을 수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2008. 12. 30. 서울특별시 고시 R로 Q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 후 종전 사업으로 설치한 도로를 폐지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공동주택용지(S)로 편입하였고, 이후 2011. 12. 29. Q구역 도시개발사업 1지구, 2지구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통해 이 사건 토지는 공동주택용지 1지구(T)로 편입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08. 8. 29. Q도시개발구역 내 편입된 토지들에 대하여 Q지구보상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