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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4나201283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기초사실 한국상용차 주식회사(아래에서 ‘한국상용차’라고 한다)는 2009. 3. 25. 피고 A와 사이에, ‘New Trakker 8*4 25.5톤 덤프’ 2대(아래에서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할부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할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아들인 피고 B, 피고 A의 남편인 피고 C은 이 사건 할부계약에 기한 피고 A의 채무를 각 연대보증 하였다.

차량가격 414,700,000원(= 1대당 207,350,000원 × 2대) 할부원금 327,000,000원(= 1대당 163,500,000원 × 2대) 할부이자 111,507,000원(= 1대당 55,753,500원 × 2대) 불입회수 60회(2009. 8. 26. ~ 2014. 7. 26. 매월 26일 불입) 매회 할부금 7,308,450원(= 1대당 3,654,225원 × 2대) 할부이자율 연 12.2%, 지연손해금율 연 25% 인도후불금 50,000,000원(= 1대당 25,000,000원 × 2대) 피고 A는 이 사건 할부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한국상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한국상용차는 2009. 8. 31.부터 2010. 8. 24.까지 피고 A로부터 89,647,376원을 변제받았고, 이를 할부원금 50,573,316원, 할부이자 37,128,084원, 지연손해금 1,562,876원, 인도후불금 383,100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피고 A는 2011. 5. 18.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아래에서 ‘솔로몬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솔로몬저축은행은 같은 날 위 200,000,000원에서 인지대 140,000원을 공제한 후 17,801,500원은 피고 A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위하여 동대문세무서 및 의정부세무서 명의의 각 농협계좌에 송금하고, 나머지 182,058,500원은 한국상용차 계좌에 송금하였다.

한국상용차는 위 182,058,500원을 할부원금 95,302,194원, 할부이자 25,988,70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