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2 2014고정18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02:3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235동 앞에 설치된 휴게실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중, 맞은편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C(15세, 남)와 피해자 D(13세, 여)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다리 부분에 피우던 담배를 집어 던지고, 이를 항의하던 피해자 C에게 "나랑 장난하냐, 시비를 거는 거냐."라고 하면서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 C의 허벅지에 집어 던지고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찬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