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당시 술값을 내지 않고 가게를 1차로 나감으로써 강도 범행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후에 가게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더라도 이는 시간적으로 단절되어 강도의 기회에 가해진 상해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을 강도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가.
항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강도상해죄는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