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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327228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2019. 1.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위자료 액수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