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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31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특히 2014.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37만 원으로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가 있고, 심한 불안, 우울증과 판단력 장애 등에서 비롯된 알코올의 존 증으로 인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또한 마찬가지인 점, 피고인도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