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환각물질 흡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환각물질 흡입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의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