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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4나53228

보수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3. 3. 31.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선임된 이래 대외적 상품 운영, 시스템구축 운영, 마케팅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12. 3. 29. 사내이사로 중임되어 왔다.

나. 원고는 2012. 6. 20. 피고 회사 감사 D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 원고의 인감이 날인된 백지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2012. 6. 30. 원고를 사임처리하고, 2012. 7. 3. 원고에 대한 사임등기를 마쳤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보수금 청구(2012. 7. 1.부터 2015. 3. 29.까지) 2012. 4.경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던 C의 업무상 횡령행위가 밝혀지면서 피고 회사 내부적으로 원고가 C으로부터 업무상 횡령행위로 취득한 돈을 교부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자신의 결백함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원고의 인감이 날인된 백지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위 백지에 임의로 원고 명의의 사직서(갑 제1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2012. 6. 30. 원고를 사임처리 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사임처리일 다음날인 2012. 7. 1.부터 2015. 3. 29.까지의 보수금 합계 1,811,150,11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미지급 퇴직금 청구(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피고 회사는 2011. 12. 30.까지 원고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만을 납입하였고 원고를 2012. 6. 30.자로 사임처리하고도 그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임원퇴직금 164,650,008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