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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가합249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383,673원 및 그 중 207,053,777원에 대한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