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10. 17...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7. 30.경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C에게 40,000,000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C의 형인 D 명의의 전남 담양군 E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채권최고액을 4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는 2007. 12.말경 원고에게 위 40,000,000원을 변제할 수 있게 되었는데, 변제하는 대신 이를 피고 회사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물었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 인한 대여금을 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고 한다). C는 2008. 1. 9. 40,000,000원 중 25,000,000원만 피고 회사에 입금하였다.
다. C는 2008. 3. 초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08. 3. 4. 피고 회사에 20,000,000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C는 매월 이 사건 제1, 2 대여금에 대한 월 1%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09. 5.경부터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대여금의 1%에 해당하는 60만 원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7. 31. C의 요청으로 피고 회사에 1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이하 ‘이 사건 제3 대여금’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1, 2 대여금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으나, 이자는 추가로 받지 않고, 이 사건 각 대여금 전체를 합하여 한 달에 60만 원만 받기로 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6. 4.까지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 회사는 2017. 1. 6. C를 상대로 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가 차용한 40,000,000원 25,000,000원 만 피고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5,000,000원은 임의로 소비하였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00513 부당이득금)를 제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