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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2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범한 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