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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069061

예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모인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9. 11. 18. 피고 은행 삼양동지점 직원인 C에게 망인의 주택을 매도한 자금을 향후 전세보증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 때문에 손자인 원고 명의로 예금할 것을 요청하였고, C는 원고와 망인 사이의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 명의로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한 후 그러한 사정을 피고 은행 전산망에 등록한 다음 망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건네받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예금계약’이라고 한다). 나.

망인은 2010. 3. 25. 피고 은행 삼양동 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예금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C는 위 계약을 해지한 후 망인의 요청에 따라 원리금 합계 50,147,192원 중 20,000,000원은 수표를 발행하여 망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30,147,192원은 원고의 형제인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망인은 2010. 8. 1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1, 2, 을2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예금계약에 편입된 예금거래기본약관과 은행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예금 명의자 본인의 요청이 아닌 경우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계좌 명의자인 원고가 아닌 망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예금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는바, 해지는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1항 기재 사실에 을3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