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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13 2013고정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고인돌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진산업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