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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8 2014구합58204

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4.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사건의 경위 도로구역 결정 및 고시 - 도로사업(B 도로건설공사) - 2004. 11. 1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원고는 화성시 D 전 2,42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는 2006. 7. 3.경 화성시 E 전 1,546㎡와 화성시 F 전 374㎡로 분할되었다.

한편 위 토지 중 화성시 E 전 1,546㎡(이하 ‘이 사건 편입 토지’라 한다) 부분은 분할 전부터 이 사건 사업 구역에 편입되었고, 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6. 6. 26. 손실보상금을 192,477,000원으로 하는 협의가 성립되어 2006. 7. 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는 2006. 7. 5.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편입 토지가 위 사업에 편입되어 피고가 이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편입 토지 주변의 화성시 D 전 506㎡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화성시 F 전 374㎡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제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의 가치가 감소하였으니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여달라고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피고가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을 거부하자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 재결을 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잔여지 손실보상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업자 2인(가람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이하 위 감정인들을 ‘재결 감정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잔여지의 손실을 평가하여 달라고 의뢰한 결과 공익사업에 편입된 후 이용 상황, 개별요인 등 제반가격형성 요인을 고려해 볼 때 가격 감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