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3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구로 피해자의 집에서 4년째 동거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23:20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그곳 TV위에 놓여 있던 자동차 열쇠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E 체어맨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 사물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F) 1개를 꺼낸 다음, 곧바로 전남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에 있는 농협 화순군지부로 가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통장을 넣고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의 비밀번호 네 자리를 입력하여 예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다른 농협계좌(G)로 이체한 후 위 통장과 자동차 열쇠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장 1개를 절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은행 CCTV 영상 사진, 각 통장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가. 절도죄의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