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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1 2018고정24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부근 텃밭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5. 7. 17: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텃밭에 왜 CCTV를 설치하였느냐,

경찰에 신고 해 놓았다.

" 라며 욕설을 하고 화를 낸 것을 따질 생각으로 그 집의 열려 진 대문을 열고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판시 범죄 등을 원인으로 하여 진행된 민사사건{ 이 법원 2018 가소 6447 손해배상( 기) }에서 2018. 8. 30.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조정의 취지에 따라 피해 자가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한 점 참작]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피고 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부근 텃밭에서 E, F를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 피해자 B이 내 텃밭에 제초제를 뿌렸을 것이다.

” 라는 말을 해 오던 중, 2018. 4. 15. 경 위 장소의 입구 나무에 “ 읽어 봐라!! 벼 락 맞고 죽어 라 쓰레기 같은 자식 아 짐승보다 못한 야 인간 아 왜 남의 농작물에 제초제를 뿌리나 하얗게 말라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나

개자식 아 너도 한번 당해 볼래

자손 대대로 천벌을 받을 것이다 언젠가는 꼭 잡을 것이다!! 식물 목을 부러지게 하면 죽지 너도 그렇게 될 거다.

”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붙임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 자의...